이번 설 명절,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선물가액 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됩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한 겁니다. 설 연휴를 3주 정도 앞두고 내린 결정인 만큼, 농축산물 소비진작 효과가 클 것이라고 농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