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농가들이 농경지에 농산물 부산물을 퇴비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별도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현행법상 불법인데요. 이에 영세농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농산물 부산물 퇴비 재활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화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