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만 60세로 낮아집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연금 도입 10년을 맞이해 고령농의 확실한 노후보장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건데요. 어떤 점이 바뀌는지 김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