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고령화와 이농 등으로 해마다 농촌 빈집은 늘어만 가는데요. 그러나 현행제도상 빈집 소유주는 빈집을 철거하게 되면 철거 전보다 오히려 세금이 2배 더 부과되다 보니 자발적인 빈집 정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선 효율적인 빈집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