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건폐율 70%에서 80%로 완화…“지역 경제 활력”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부지 내 여유 공간이 충분함에도
건폐율 제한으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현장에선 이같은 규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는데요.
이에 정부가 농공단지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른회차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