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 부담이 완화되고, 축산차량 변경 등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축산농가가 가축전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황수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