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 실효성 제고…농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경자유전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재량이던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배우자 등에게 땅을 넘겨 규제를 피하는 꼼수도 원천 차단합니다.

안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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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정보
방영시간매주 월~금
(06시, 09시, 12시, 21시 30분)
출연진아나운서 : 오세혁, 유다원
제작진NBS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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