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달부터 농축어업 분야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고용 제한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도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을 최대 2명까지 둘 수 있게 되는데요. 아울러 억울하게 일터를 옮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치도 시행됩니다. 이은영 기자가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