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위 ‘화장실·주차장’ 건축 기준 마련

지난 2월 농지 위에 화장실이나 주차장 같은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
복잡한 토지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농지법이 개정됐죠.

정부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농지에 화장실과 주차장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건축 기준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입법예고안에 담긴 정확한 설치 기준과 유의할 점을,
김혜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다른회차보기
프로그램 정보
방영시간매주 월~금
(06시, 09시, 12시, 21시 30분)
출연진아나운서 : 오세혁, 백시연
제작진NBS 취재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