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사육공간 50% 확대…농가 지원·규제 개선 추진

정부가 산란계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내년 9월부터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50% 넓힙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축사 증·개축 비용과
지자체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에 농식품부는 비용 지원을 위한 예비사업자 선정에 나서는 한편,
규제 개선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백초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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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정보
방영시간매주 월~금
(06시, 09시, 12시, 21시 30분)
출연진아나운서 : 오세혁, 백시연
제작진NBS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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