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경영 안정 ‘선결과제’…농업소득 현황 파악 필요
농가경영 안정에 대한 ‘맞춤식 지원’을 위해선
정부가 개별농가 소득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작물재배 소득이 10억원 미만인 농민은 소득을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요.
이에 따라 농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호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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