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기부금 한도를 2천만원으로 높이고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기부 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기부자가 원하는 기금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의 근거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은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